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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84like 2020. 1. 3. 12:25

신축·증축일(증축의 경우 85㎡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 방지

• 주요내용 신축·증축(85㎡초과 증축에 한함)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시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

● (가산세율) 환산가액의 5%

 

개 정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적용대상) 신축·증축(85㎡ 초과 증축에 한함)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 취득일·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

● (가산세율)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