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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여자 화장실 [몰카]..술 취해 충동적??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남성이 하루 만에  잡혔습니다.

범인은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순경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충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이 일행이 황급히 밖으로 나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급히 무언가를 설명하자 경찰관들이 술집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지난달 20일 밤 경남 통영의 한 술집에서, 누군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촬영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자리 잡은 바로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올려 촬영한 겁니다.

범인은 CCTV에 모습이 찍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통영경찰서 소속 순경 A씨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금요일 밤에 발생했는데 토요일 잡아서 조사하고 바로 월요일 직위해제하고요.]

A씨는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자 화장실을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술자리로 돌아왔지만 피해 여성이 일행에게 알리며 술집이 시끄러워지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또 차량과 집을 압수수색해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를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외출이 꺼려지며, 뿌옇고 탁한 시야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날,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이다. 보건용 마스크를 써도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다보니 이대로 괜찮을까란 공포감마저 든다.

실제로 그런 건지 기분 탓인 건지는 몰라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극도로 피곤하고 호흡이 불편한 증상이 느껴진다. 말 그대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것 없는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순간은 바로 마스크를 착용한 아이들을 볼 때다. 만약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만 해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며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간 국가 주도의 특별대책회의가 몇 차례 개최된 바 있고, 지난 4월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을 적극 내놓고 있으며 이중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 차원에서 수용돼 지난 12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더욱 강력하게 배출저감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다.

강력한 배출저감조치 시행, 석탄발전 감축방안 추진,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와 미세먼지 주간예보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조치 격상 및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일상 속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의 제한이다. 이 조치의 경우 국민의 불편을 대비해 1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혹시 5등급 이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공해조치 신청도 고려해볼만 하겠다. 해당 기간에 이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이 면제되고 저공해조치 비용은 정부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혼잡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고 하니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해 저공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

또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의 가동이 정지되며 나머지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발전 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하게 된다. 석탄발전기의 가동 정지나 상한제약 시행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가정에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려는 노력 등이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농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영농 업계 종사자들은 이를 꼭 확인해보길 권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만큼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도 보다 강도 높게 마련된다.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과 학교(초·중·고·특수 포함)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진행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세먼지, 누구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하며 개선해 가야할 문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시행과 함께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책정한 2020년 예산이 올해보다 74.6% 상승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조기폐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등의 항목에 2019년 대비 증가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해당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 

 

나아가 일상에서도 충분히 미세먼지 저감 실천이 가능하다.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습관 들이기,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급출발·급가속·급감속 하지 않기 등이 모두 그런 내용이다. 앞서 석탄발전 감축방안 추진의 측면에서 이야기했듯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 실천과 바로 연결이 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시행 여부는 국민 개개인들의 노력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씩 완화시켜갈 수 있다는 믿음에 달린 것 같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면 어떨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변경되는 제도는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사의 봉급은 올해보다 33%가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 원이 지급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합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됩니다.
동원훈련 참가 보상비는 3만2천 원에서 4만2천 원으로 지역예비군

훈련 실비는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오릅니다.
또 예비군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천631대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도 연간 50일로 확대합니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를 하게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다음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돼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한 사람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비밀누설 금지 등 의무 지키고 직무수행 지장 없어야..

표준지침(안) 마련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기에 해당 공무원은 준수사항과 겸직허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과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또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익창출의 요건은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이상이며,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의 기본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최초 수익이 발생하면 신청해야 하는데,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없이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이 경우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1월 중순경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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