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영창제도 폐지···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 [ LIKE ] 84like

 

 

 

변경되는 제도는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사의 봉급은 올해보다 33%가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 원이 지급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합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됩니다.
동원훈련 참가 보상비는 3만2천 원에서 4만2천 원으로 지역예비군

훈련 실비는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오릅니다.
또 예비군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천631대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도 연간 50일로 확대합니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를 하게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다음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돼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한 사람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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