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AD PE 무상수리 고객안내 :: [ LIKE ] 84like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이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함

 

먼저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무상수리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무상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생산 판매한 귀하의 아반떼(AD PE) 스마트스트림 G1.6 MPI 엔진 장팍 차량에서 주행 중 엔진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어 이를 조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무상수리를 실시합니다.

 

 

이런게 날라왔네요. 예약하려니 인터넷으론 자리가없네-_- 

전화해봐야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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