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이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함
먼저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무상수리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무상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생산 판매한 귀하의 아반떼(AD PE) 스마트스트림 G1.6 MPI 엔진 장팍 차량에서 주행 중 엔진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어 이를 조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무상수리를 실시합니다.
이런게 날라왔네요. 예약하려니 인터넷으론 자리가없네-_-
전화해봐야겠다..ㅠㅠ
'[☆] 이것저것 글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BEST 5 (0) | 2023.01.12 |
---|---|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하기 (2) | 2020.01.19 |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0) | 2020.01.11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0) | 2020.01.11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0) | 202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