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 [ LIKE ] 84like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 첫째,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둘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 셋째,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 대기관리권역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 추진배경 대기오염의▣광역적▣특징을▣반영한▣체계적인▣대기환경▣관리
• 주요내용 ▣ •(대기관리권역▣확대)▣수도권▣외▣중부권·남부권·동남권▣권역(총▣77개▣특· 광역시▣및▣시·군)▣설정▣및▣권역별▣기본계획▣수립을▣통한▣지역▣맞춤형▣관리 ▣•(사업장▣총량관리제)▣오염물질▣다량배출▣사업장에▣5년마다▣지역총량▣▣ 범위▣내▣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고,▣방지시설▣설치▣또는▣배출권▣거래로▣ 할당량▣준수 ▣•(기타▣배출원▣관리)▣△노후▣경유차(5등급)▣및▣건설기계에▣대한▣저공해▣ 조치,▣△항만·선박▣및▣공항의▣대기개선▣대책,▣△친환경▣가정용▣보일러의▣ 보급▣의무화▣등▣생활▣주변▣배출원에▣대한▣저감조치▣시행
• 시행일 2020년▣4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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